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일부로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계도 기간이 종료되어 이제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신고 대상부터 과태료 기준, 신고 방법, 주의 사항,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전월세신고제란? 왜 도입했을까? ‘전월세신고제’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는 임차인 권리 보호와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작성만으로도 확정일자 자동 부여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일 경우신규 계약뿐 아니라 금액이 변경된 갱신 계약도 포함2021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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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0.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