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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일부로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계도 기간이 종료되어 이제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신고 대상부터 과태료 기준, 신고 방법, 주의 사항,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전월세신고제란? 왜 도입했을까?
‘전월세신고제’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는 임차인 권리 보호와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작성만으로도 확정일자 자동 부여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일 경우
-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금액이 변경된 갱신 계약도 포함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적용
2. 과태료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
계도 기간 종료 후,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됩니다
자, 세부 기준을 표로 정리해 볼게요:
위반 유형 | 과태료 범위 | 비고 |
단순 지연·미신고 | 2만 ↔ 4만–30만 원 (기존은 최대 100만 원) | 계약금액·지연일수 기준으로 차등 부과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사실과 다른 계약정보 신고 시 적용 |
✅ 예시 :
- 보증금 1억~3억, 지연 6개월 이상 1년 이하 → 과태료 낮아짐(30→10만 원 수준)
- 5억 이상, 지연 2년 이상 → 최대 30만 원
- 거짓 신고 시 무조건 100만 원
3. 신고 절차 및 방법
<신고 방식>
- 온라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오프라인 :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신고 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택 주소·면적, 보증금·월세, 계약 기간, 계약일, 갱신 여부, 중개사 정보 등
<신고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원칙, 하지만 한 사람만 계약서 제출해도 인정
- 공인중개사 등 대리 신고 가능
4. 신고 시 유의사항 & FAQ
Q1. 가족 간 무상 임대는 신고해야 하나요?
→ 예외 : 보증금·월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업적 계약은 신고 X
Q2. 단기 출장 임대도 신고 대상인가요?
→ 전입신고 된 본래 거주지가 있으며 일시적 거주 목적이라면 신고 제외됩니다
Q3. 갱신 계약인데 금액 변동 없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 금액 변동 없는 계약은 제외 but 금액 변경 시에는 신고 대상
Q4. 신고서 잘못 작성했어요. 수정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해 정정 신고 하세요.
5. 실무 팁
- 계약서 작성한 날이 기준 : 보증금·월세·계약기간이 확정되는 ‘가계약금 입금일’도 기준이 됩니다..
- 확정일자 필증 반드시 보관 : 향후 임차권 보호에 필수!
- 온라인 신고 시 알림톡 설정 : 추후 지연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활용 : 중개사가 신고까지 대행해 주므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6. 제도 배경 및 시장 영향
- 2021년 도입 후 4년 계도 기간 운영 (2021.06~2025.05)
-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본격화
- 시장 투명화 및 임차인 권리 보호 기대
- 다만 임대소득 노출 우려, 중저가 주택 임대 긴축 우려도 존재
7. 결론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시 계약일 30일 내 신고 필수
- 미신고·지연 :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 과태료
- 허위 신고 시 : 무조건 100만 원 과태료
- 신고 시 자동 확정일자 부여, 권리 보호에 유리
- 온라인 + 주민센터 +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신고 채널 활용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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