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임차인 책임 : 당신도 모르게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된 전월세신고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많은 임차인(세입자)들은 **“신고는 임대인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전월세신고 의무는 임대인만의 몫이 아닙니다. 임차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월세신고제의 개요는 물론,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책임과 체크리스트,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들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1️⃣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
항목 | 설명 |
📅 시행일 | 2021년 6월 1일 |
📍 적용지역 | 전국 (2023년부터 단계적 확대) |
💬 대상 거래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
📝 신고방법 | 정부24, 지자체 방문, 온라인 등 |
<도입 목적은?>
- 비정상적인 전·월세 거래 관행 개선
- 세입자의 계약 안정성 보장
- 임대소득 과세의 투명성 확보
🔎 참고 링크 : 정부 24 전월세신고제 안내
2️⃣ 임차인이 져야 할 법적 책임
전월세신고제는 다음과 같이 임차인도 책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공동 신고의무
-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음
- 즉, 신고가 누락되면 임차인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음
📌 예시: 임대인이 "내가 신고할게요"라고 했는데 미신고 → 세입자도 과태료 부과 가능성
⚠️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 금액 |
미신고 | 최대 100만 원 |
거짓 신고 | 최대 100만 원 |
지연 신고 | 최대 50만 원 |
✅ 단,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계도 기간(약 1년간) 적용으로 과태료가 면제되었으나, 현재는 정식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 체크리스트]
✔️ 전월세신고 대상 여부 확인 (보증금/월세 기준 확인)



4️⃣ 전입신고 ≠ 전월세신고?
많은 임차인들이 다음과 같은 착각을 합니다.
"전입신고 했으니까 다 끝났겠지?"
하지만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상 주소 이전, 전월세신고는 임대차 계약을 정부에 등록하는 별개의 행위입니다.
구분 | 전입신고 | 전월세신고 |
목적 | 주민등록 이전 | 임대차계약 정보 등록 |
의무자 | 임차인 | 임대인/임차인 |
제출기관 | 동 주민센터 | 정부24 또는 구청 |
시기 | 입주 직후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과태료 여부 | 없음 | 최대 100만 원 |



5️⃣ 신고 안 한 집주인, 내가 직접 신고해도 될까?
그렇습니다.
임차인도 신고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 준비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등)
📌 신고 방법
- 정부 24에 접속
- ‘전월세 신고’ 메뉴 클릭
- 계약서 첨부 후 정보 입력 → 제출 완료
🗣 Tip : 임대인이 비협조적일 경우, 문자 또는 이메일로 신고 권유 내용 남기세요. 향후 분쟁 시 근거로 활용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집주인이 신고 안 해도 저는 괜찮나요?
A1. 아닙니다. 공동신고의무이기 때문에 임차인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2. 정부 24 웹사이트 또는 지자체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Q3. 신고 기한은요?
A3.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Q4. 계약서가 없어도 신고 가능한가요?
A4.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미첨부 시 사실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이자, 잘못 처리하면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핵심 요약
- 전월세신고는 임차인도 책임이 있다
-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는 완전히 다른 절차
- 신고는 직접, 간편하게 가능하며 소요 시간은 10분 내외
👉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과 권리, 무심코 넘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