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1년 미만 발생 : 연차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살아내고 계신 직장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바쁜 업무 틈틈이, 혹은 점심시간을 쪼개어 이런 정보들을 찾아보는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연차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연차가 생기긴 한 걸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죠.
특히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회초년생이나 경력직으로 새 회사에 적응 중이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헷갈릴 수 있어요.
저도 처음 입사했을 때 “연차는 1년 지나야 생긴다”는 말을 듣고 당연히 그런 줄만 알았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입사 초기에도 연차가 생기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정확히 알았다면 조금 더 여유로운 회사생활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연차유급휴가, 1년 미만에도 발생하나요?’**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포스팅 하나로 연차 제도의 기본 구조부터 실무 팁,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깔끔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1. 월차(1년 미만 연차)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 입사 후 1개월 개근하면 1일 유급휴가 발생
- 최대 11개월 = 11일 발생
💡 정리하면 :
- 입사 1개월 차 → 1일
- 입사 11개월 차 → 11일
2. 1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1년 근속 시 다음 공식이 적용돼요:
- ① 월차(최대 11일) +
- ② 근속 1년 후 연차 15일 (소정근로일 80% 출근 시)
- 즉, 최대 26일의 연차권이 생겨요
예전엔 월차 사용 시 15일에서 차감되었지만, 2018년 5월 개정으로 지금은 전혀 차감되지 않습니다
3. 연차 사용 & 소멸 시점
구간 | 발생 연차 | 사용 가능 기간 |
1년 미만 | 월차 1~11일 |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사용해야 소멸 안 됨 |
1년 이후 | 연차 15일 |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소멸 |
📌 중요한 포인트 :
- 1년 미만 월차는 ‘발생일’이 아닌 ‘입사일 기준 1년’까지 사용 가능
- 1년 후 연차는 발생일 기준 1년 내 사용해야 함
💸 소멸한 연차는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 가능합니다!
4.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연차를 쓰지 않으면 회사도 부담이 생기죠?
그래서 법에서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했어요:
- 2020년 3월 개정으로 **월차(1년 미만 연차)**에도 촉진 제도 적용!
- 회사는 서면/전자 통지로 1차, 2차 촉진을 해야 하고, 기간 안에 계획을 받거나 지정해야 합니다.
💡 실무 예시 :
- 1차 촉진
- 3개월 전(예: 9개월 차 해당 월차 9일): 캘린더로 알림 + “10일 내 사용 시기 알려주세요”
- 1개월 전(월차 2일): “5일 내 사용 시기 알려주세요”
- 2차 촉진
- 지켜보았다가 일정 미통보 시, 회사가 사용할 날짜 지정하여 통보
촉진 절차를 지키면, 근로자가 안 써도 회사는 수당 지급 면제가 됩니다
💡 추가 팁 :
- 계약직·파트타임도 해당
- 5인 이상 사업장, 주당 15시간 이상만 충족되면 계약직도 매월 1일 연차 발생
- 회계연도 vs 입사일 기준
- 법정은 입사일 기준
-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 운영 가능 (단, 퇴사 + 연차수당 정산 시 입사 기준 재조정해야 함) 소멸되지 않은 연차는 보상 대상
- 입사 1년 미만 연차는 입사 1주년 지나면 소멸되지만
- 만약 회사의 귀책사유로 못 쓰게 했다면, 소멸 안 되고 이월되거나 보상 가능합니다.
5. 요약정리
- 입사 1개월 개근 → 1일 연차 발생 (최대 11일)
- **1년 차 이후 → 15일 연차 +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 월차 사용기한 =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 연차(15일)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 가능
- 촉진 제도 있으니 회사에 요청할 수 있음
6. FAQ –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도 월차가 생기나요?”
A. 네! 조건만 맞으면 계약직·파트타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안 모아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퇴사 시 입사기준 재정산 및 부족분 수당 지급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Q. “소멸된 연차는 돌려받을 수 없나요?”
A. 회사 과실로 못 쓴 거라면 이월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입사 첫 달부터 내 휴가가 생깁니다!
- 눈치 보지 말고 쓰면 됩니다 – 법이 보장하는 권리예요.
- 회사에 연차 촉진 절차 안 한다면, 요청해도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