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사회생활을 하며 꼭 알아야 할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퇴직 전 미리 퇴직금을 일부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예외 조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사유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냐?” 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2025년 최신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7가지 법정 요건, 오늘 이 글 하나로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1.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법적 요건 7가지)
먼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지급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 7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회사와 합의하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할 때
- 본인 명의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 전세보증금 납부도 포함되며, 동일 사업장에서는 단 1회만 허용
2) 주거 이전으로 전세금·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 무주택자가 전세 계약 체결 또는 갱신 시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필수 서류 필요
3)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상)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중이며
- 의료비 지출이 최근 임금의 12.5% 초과 시 가능
4)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파산 선고 확정
5)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개인회생 개시 결정
6) 임금피크제 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수입이 줄었을 때
-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급여가 줄어든 경우
- 단체협약/취업규칙 근거 필요
7) 천재지변, 재난 등 고용노동부 고시 피해자
- 예 : 산불, 지진, 침수 등 피해 입증서류 필요
2. 중간정산 신청 기본 자격 요건
사유 외에도 아래 기본 근로조건이 충족돼야 신청이 가능해요.
- 1년 이상 근속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동일 장소 및 시간에서 일하는 경우
비정규직, 단시간, 계약직 근로자도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3. 중간정산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사유 | 제출 서류 예시 |
주택 구매 |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전세 계약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전세금 영수증 |
의료비 지출 |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
파산/회생 | 법원 결정문 또는 판결문 |
임금 감소 | 임금피크제 계약서, 단체협약 사본 등 |
4. 꼭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
- 근로자 요청 + 회사 승인이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
- 회사가 무조건 승인할 의무는 없음
- 관련 서류는 퇴직 후 5년간 보관 의무
5. 퇴직연금일 경우도 중간정산 가능할까?
DB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에도 조건만 맞는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엔 퇴직연금 운용사를 통해 절차가 진행되며 별도 약정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말 그대로 특별한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나 단순 소비 목적으로는 승인되지 않으며, 정확한 사유와 증빙, 그리고 사용자 동의가 꼭 필요하죠.
혹시라도 중간정산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내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증빙서류 준비부터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