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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많이 갖습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일했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 자격, 고용보험 가입 여부, 퇴사 사유 등 다양한 요건이 맞아야 가능한 제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실제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외국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단,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자발적인 퇴사가 아닐 것
-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을 것
- 구직 의사가 있고, 고용센터에 등록했을 것
이처럼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체류 자격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에 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체류 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가능 여부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체류 자격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의무가입)
- F-2 (거주), F-4 (재외동포), F-5 (영주), F-6 (결혼이민)
→ 자동으로 고용보험 가입 → 조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
⚠️ 사업주 동의가 필요한 경우 (임의가입)
- E-7 (전문직), H-2 (방문취업), D-10 (구직 비자) 등
→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가입 신청해야 함
→ 실제로는 사업주가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가입률 낮음
❌ 실업급여 대상 아님
- B-2 (관광), D-2 (유학), F-1 (방문동거) 등
→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 → 실업급여 수급 불가
📌 Tip : 본인의 체류 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다르니, 고용보험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조건 상세 정리
아무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항목 | 세부 조건 |
보험 가입 기간 | 퇴직일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 |
퇴사 사유 |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 |
구직 등록 |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등록 필수 |
취업 의사 증명 | 정기적으로 고용센터 방문 및 구직 활동 보고 |
💡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괴롭힘,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 적용 가능
4. 실업급여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이직확인서 제출 : 사업주가 고용보험공단에 제출 (필수)
- 워크넷 구직 등록 : www.work.go.kr
-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초기 상담
- 재취업 활동 계획 수립 : 향후 구직 활동 방식 결정
- 실업인정일 출석 : 2~4주 간격으로 고용센터 방문
- 급여 수령 : 계좌로 입금 (매월 지급)
✅ 실업급여는 하루 최대 약 66,000원, 최소 66%까지 지급 가능하며, 수급 기간은 120~270일로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5.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 비자 기간 확인
실업급여 수급 중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 동안 체류 자격이 유지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재취업 활동 소홀 시 수급 중단
고용센터에서 실업 상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구직 활동 보고가 필요합니다. 구직활동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 변경 시 영향
예를 들어, 취업(E) 비자에서 체류(F) 자격으로 변경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새롭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변경 시 고용센터에 반드시 문의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FAQ)
Q. 외국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하루 최대 약 66,000원까지 가능하며, 지급일 수는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체류 자격과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구직 의사와 활동을 성실히 증명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 전후로 고용보험공단이나 고용센터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준비하면 실업급여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권리는 국적과 상관없이 보호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