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아르바이트생도 부당해고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그냥 알바니까…" 하고 넘기기 쉽지만, 알바도 엄연한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알바 부당해고 기준'에 대해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1. 부당해고란 무엇일까?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시 :
-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며
- 해고 예고(또는 수당 지급)
- 정해진 절차(징계, 소명 기회 등)를 따라야 합니다
2. 알바 부당해고 기준, 정확히 짚어보자
1) 사업장 규모 : 5인 이상 vs 5인 미만
-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기준법 대부분 적용.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 필수
- 5인 미만 사업장 : 일부 법 조항 제외되나, 기본권리는 여전히 보장됨 (예: 임금, 주휴수당)
2) 근속기간 : 3개월 이상 vs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근무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 3개월 미만 근무 : 구제신청은 어렵지만, 임금/주휴수당 체불 등은 민원 제기 가능
3) 정당한 해고 사유란?
다음과 같은 사례는 비교적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됩니다:
- 무단 결근, 반복 지각
- 업무 중 절도, 폭언, 폭력 등
- 중대한 과실로 매장에 피해 발생
단, 이 경우에도 반드시 경고,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바로 해고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해고 예고 및 수당 지급
근속 3개월 이상이면, 해고 시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치 통상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알바 부당해고 당했을 때 대처법
1)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 출퇴근 내역, 통신기록, 녹음 등
2) 노동청 상담 (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민원상담센터 이용
3)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이상 + 5인 이상 사업장)
- 노동위원회에 접수하여 복직 또는 위로금 요청 가능
4) 내용증명, 민사소송, 체불 진정
- 특히 5인 미만 또는 3개월 미만의 경우, 내용증명 발송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4. 꼭 기억하세요!
- 아르바이트도 정당한 해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 사업장 규모, 근속기간에 따라 대응법이 달라집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말고, 노동청 또는 청년 권익센터 등 공적 기관을 적극 활용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