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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병원비 때문에 한숨 쉬어보신 적, 있으시죠?
    갑자기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진료비, 입원비, 약값까지… 생각보다 부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혹시 아셨나요?
    병원비를 일정 수준 이상 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이걸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내가 그 대상인지도 모르고, 환급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은 이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확인 방법”**과 함께 내가 환급 대상자인지 쉽게 확인하는 법까지 알려드릴게요! 👇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확인

     

    1. 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 환급 제도, 알고 계셨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비급여, 병실 차액, 미용, 성형 등은 제외
    ✔️ 건강보험이 적용된 항목만 해당
    ✔️ 연 소득 수준(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다름

     

     

    💡 왜 중요한가요?

     

    매년 수십만 원씩 환급받을 수 있는데, 내 소득분위와 상한액을 모르고 지나가면 손해예요!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확인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확인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확인

     

    2.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상한액

     

    아래 표를 보면, 내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소득분위 구간 상한액 (2024년 기준) 설명
    1분위 (하위 1~2분위) 103만 원 저소득층
    2분위 (3~4분위) 200만 원 중하위
    3분위 (5~6분위) 295만 원 중위권
    4분위 (7~8분위) 391만 원 중상위
    5분위 (9~10분위) 523만 원 고소득
    6구간 (직장가입자 중 상위) 706만 원 고소득 특수
    7구간 (기타/미확정자) 752만 원 정산 불가 또는 예외
     

     

    🔍 내가 1년 동안 부담한 병원비가 이 상한액을 넘었다면?

     

    초과금액 환급 대상!

     

     

     

     

    3. 내 소득분위 확인하는 방법 (쉽고 빠르게!)

     

    “내가 도대체 몇 분위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아래 방법을 따라 해 보세요!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조회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3. "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조회
    4. 매달 납부한 보험료 확인 → 납부 금액으로 분위 유추 가능

     

    📌 참고 : 아래 표는 2024년 직장가입자 기준 소득분위별 예상 보험료예요.

     

    소득분위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예상)
    1분위 11만 원 이하
    2분위 11만~15만 원
    3분위 15만~20만 원
    4분위 20만~26만 원
    5분위 26만~32만 원 이상
     

    본인에게 정확한 분위 정보가 필요하다면,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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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제 환급 예시

     

     

    📌 예시 1 : 소득 2 분위 (상한액 200만 원)

     

    • 병원비 본인부담금: 320만 원
    • 환급금 : 120만 원!

     

     

    📌 예시 2 : 소득 1 분위 (상한액 103만 원)

     

    • 병원비 본인부담금: 300만 원
    • 환급금 : 197만 원!!

     

    5. 환급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 환급 절차

     

    1. 1년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초과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확인
    3. 환급 대상자에게 문자 또는 우편 발송
    4. 환급금은 등록된 계좌로 자동입금

    💡 단, 계좌 미등록 시 신청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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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환급받은 적이 없는데, 나는 해당 안 되는 걸까요?

     

    A. 아닐 수도 있어요!
    소득분위에 따라 매년 상한액이 달라지므로, 이전에는 해당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2. 환급 대상인데 왜 돈이 안 들어왔나요?

     

    A. 계좌 미등록 또는 주소 오류 때문일 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정확한 정보를 갱신하세요!

     

     

    Q3. 가족이 낸 병원비도 합산되나요?

     

    A. 아니요.
    본인 기준이며, 가족 간 합산은 불가합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사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 대부분에게 해당될 수 있는 제도인데, 너무 많은 분들이 “몰라서” 혹은 “귀찮아서” 수십만 원을 놓치고 계세요.

    저도 몇 년 전까지는 전혀 몰랐는데, 어느 날 병원비가 유난히 많이 나와서 알아보다가 150만 원 넘게 환급받았답니다! 🎉

    혹시 최근 병원비 많이 나왔다면,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1577-1000으로 문의해 보세요.

    💡 당신의 계좌에 들어올 돈,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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